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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원격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청소년관련과목)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케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개개인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청협 사이버평생교육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1층에 사무실을 둔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youthedu.or.kr

제4조 (교육과정)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별첨1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제5조 (정원)

본 평생교육시설의 총정원과 강좌당 정원은 별첨1) 와 같다.

제6조 (입학)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퇴학)

본 시설의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 할 수 있다.
1. 본 시설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시설 운영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을 신청한 때.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때.
4.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때.

제8조 (수료)

1. 본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료자에게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포상․상벌)

1.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사회교육 문화사업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은 선발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기간)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별첨1) 과 같다.

제11조 (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자.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육과목에 대하여 재능이 탁월한 자.

④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 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학습비 반환기준)의 1에 의거 5일 이내 환불한다.

학습비 반환기준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반환금액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 반환금액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반환금액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반환금액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금액 : 반환하지 아니함

나.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 반환금액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금액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예․결산 등)

① 본 시설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시설의 예․결산은 매 회계연도 별로 수입,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본 시설은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1. 현금출납부
2. 수입내역부
3. 지출내역부
4. 수입 및 지출증빙서류
5. 기타 관련 장부

④ 본 시설에 관련된 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 관리한다.

제13조【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 설치자가 지위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토록 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사유, 폐쇄년월일 및 잔여업무처리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한다.

제14조【시행세칙】이 운영규칙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설 운영자가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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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교육과정 편성표, 총정원과 강좌당 정원,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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